26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지난 6일 대한민국을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다.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이번 법 개정은 한국의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에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이 존재했다.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이는 아동학대 가해자의 옹호 근거로도 사용됐다. 아동단체 등에서는 2019년부터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촉구해왔다. 지난 1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독일, 스페인, 뉴질랜드, 브라질, 몽골, 프랑스, 일본, 우리나라 등 총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같은 날 오전 체벌 금지 이행에 대한 전략과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전달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