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에도 제자리 걷는 이해충돌방지법

LH사태에도 제자리 걷는 이해충돌방지법

기사승인 2021-03-26 14:44:07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참여연대는 25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3월 처리를 공언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는 중단됐다”며 “정부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에서도 법 제정을 무산시킨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된다면 벌금과 함께 부당 이익이 모두 몰수된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8년 동안 입법이 좌절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법안 제정이 재차 촉구됐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국민 170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2.8%는 LH 사태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비리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미비’를 꼽았다. 또한 응답자의 84.8%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조속한 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 상정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질의도 생략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애초부터 법안심사 의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남용, 사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덕흠 무소속 의원은 국회 교통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가족 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해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의혹 제기 후 탈당했다. 

국회의원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것도 문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 후 30일 이내 당선 전 2년까지 본인 및 가족의 사적이해관계를 등록한 내용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재직하거나 대리·고문·자문한 법인 등의 명단 및 업무 내용, 주식과 부동산, 기타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재산 사항 등을 숨기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광범위하고 상시적인 사전 정보공개를 통해 시민 감시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며 “의원 스스로도 이해충돌 상황을 회피할 수 있어야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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