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가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이번 대책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진행되며,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이발사, 매점 운영자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대상 전자출입명부 작성 준수와 비롯해 평상·빗·음료 컵 등 공용물품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시설 내 음식(물·무알코올 음료 제외) 섭취 금지 등 각종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단속 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은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며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이용객 및 종사자가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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