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긴급 멈춤’ 주간에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를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시는 이번 긴급 멈춤 주간에 6개반 353개조, 707명의 점검반을 꾸려 경찰, 소비자식품감시원 등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1만 462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전수점검을 통해 유흥주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식당 등 11개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명부 미비치 △5인 이상 집합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각종 사모임과 소모임, 동호회 활동을 자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또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일반음식점, 카페, 목욕장업 대표들과 방역강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지만 술집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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