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단신]양양국제공항,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등

[양양 단신]양양국제공항,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등

기사승인 2021-03-31 14:10:19
양양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전경.(사진=양양군 제공)

[양양=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양양국제공항, 포켓 와이파이 대여 등 관광 서비스 제공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다음 달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 내·외국인 이용객에게 포켓 와이파이와 유심 카드 대여 등 다양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포켓 와이파이는 무제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기기로 대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관광과 교통 등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양양군은 원활한 기기 대여 및 반납을 위해 공항 관광안내소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고, 안내데스크에서 관련 팜플릿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0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에 강원도가 선정되면서 추진됐으며, 현재 양양군을 비롯해 춘천시, 속초시 등 3개 시·군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양군,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접수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법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서면 또는 전자신고 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군데 분산된 법인의 경우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해 사업장 관할 시·군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업종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오는 7월 말까지 직권연장 운영한다.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접수하면 된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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