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한 이들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법 공매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했다.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 만약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원, 비법인은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상증가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시장조성 등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지난해 3월16일부터 금지된 공매도는 내달 3일부터 대형주에 한해 재개될 예정이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이 우선 재개 대상이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재개 시점은 금융위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20일 각 증권사와 시스템 점검 차원의 시험 가동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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