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유명 사립대에 다니다가 입대한 후임병 A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수능을 보게 했다. 지방 대학에 다녔던 김씨는 대리 시험으로 받은 수능 점수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나 대리 시험 의혹이 불거져 제적됐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A씨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병장, A씨는 신병이었던 점 ▲A씨가 피고인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자발적인 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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