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임종필 부장검사)는 사건 기록 검토 등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김태현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오는 28일까지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열흘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 해 열흘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태현은 지난달 23일 슈퍼에서 흉기를 훔친 뒤 모녀 관계인 피해자 3명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이들을 차례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까지 피해자 중 큰딸을 지속해 스토킹했다. 경찰은 같은 달 24일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주변 사람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출동, 사건 현장에서 김태현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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