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감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변시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조시장의 수용 가능 인원에 대한 수치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계적으로 합격자 수를 늘려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무려 1768명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적 지표들을 반영하지 않는 변호사 수의 기계적 증가는 하루빨리 시정돼야만 한다”며 일본의 예를 들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와 경제 규모가 약 2.5배 크지만 변호사를 우리보다 적게 배출하고 매년 감축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525명, 2019년 1502명, 2020년 1450명의 변호사를 선발했다.
또한 “변호사 수의 증가만을 꾀하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존립과 변호사·법조 유사 직역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법률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일으켜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감수토록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도 지난달 변시 합격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 교수)는 지난 11일 “변시 합격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수 없으며 자격시험 수준으로 정원을 늘려야 한다”며 “과거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은 고시 낭인의 양산과 법학 교육의 비정상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부족 현상을 낳았고 이런 문제를 시정해 로스쿨을 통한 ‘양성’을 결단했다”면서 “최근 변시 합격자 수는 자격시험이라 하기에 위태로운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시 합격자 정원 문제는 개별 단체 이익이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살펴야 한다”며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상황에서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격자 수는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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