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A(28)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 직장동료인 여성 B씨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5년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그런데도 대리운전 업체에 취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고객과 얼굴을 맞대는 업종에 성범죄자가 취업해 논란이 된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경기 용인에 사는 한 주부가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알려주는 안내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이 치킨을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여자는 대리운전도 함부로 못 부르겠다. 그냥 술 마실 때는 차 안 가지고 다니는 게 최선” “대리운전, 배달 업종이야말로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택배기사는 지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대행업과 대리기사 업종은 등록 및 허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이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 제한 규정 또한 없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3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 제한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범죄자 취업여부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87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돼 종사자 해임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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