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男1000명 ‘몸캠’ 유포자, 조주빈처럼 신상공개를”

[동의하십니까] “男1000명 ‘몸캠’ 유포자, 조주빈처럼 신상공개를”

기사승인 2021-04-26 13:35:39
청와대 국민청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1000여명이 넘는 남성의 불법 촬영 나체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 파장이 큽니다. ‘제2의 n번방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신상 공개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 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23일 올라왔습니다. 사흘 만에 9만9000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인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직업, 이름과 함께 SNS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영상이 해외 음란 사이트에 업로드되거나 SNS와 온라인 카페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등 반인륜적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청원 외에도 3건이 더 등록됐습니다. 1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글을 올린 시민은 “(제2의 n번방 사건 가해자에게)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 및 공범들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청원인이 올린 “남성 1000여명 나체사진을 게시한 여성의 신상공개 및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글은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박태현 기자 

n번방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이 공개된 지 1년여가 지났습니다. 주범 ‘박사’ 조주빈(26)와 공범 ‘부따’ 강훈(20), ‘이기야’ 이원호(21), ‘갓갓’ 문형욱(26), 안승진(25), 남경읍(30) 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조주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을 근거로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 반복적이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22일 MBC보도에 따르면 해외 음란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는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 1200개 이상이 판매 중입니다. 영상 리스트 ‘미리보기’ 화면에서 남성들이 동일한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뤄볼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 파일 제목은 공무원, 발레리노 등이 적혀 있어 직업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교복이나 군복을 입고 있기도 했고 일부는 아예 자신의 이름과 재학 중인 학교명을 스스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매자는 영상을 개당 1~2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파일을 4개 10만원에 샀다는 구매자도 나왔습니다. 30만원 이상을 구매하면 서비스로 추가 영상까지 준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영상을 찾아낸 계기는 한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가진 영상통화 입니다. 남성은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달라” “소변이 나오게 해달라” 등 이상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몸캠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어 성인사이트 등을 찾아봤다가 이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사항 등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26일 진정서를 제출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앞서 지난 20일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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