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700여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1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200만 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그 중 4명의 체납세금 17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후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2곳 거래소의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의 지속적인 세금 납부 거부 시에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해 체납 세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는 체납세금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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