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따른 것이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10월 경남 진주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반려동물 호텔 서비스를 맡긴 강아지 '곰순이'가 호텔 측 부주의로 쇠창살에 찔려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경기도 구리시의 한 반려견 호텔에서 3일간 맡긴 강아지가 피멍이 든 채 돌아오는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의 동물 학대 논란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위탁관리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상황이다. 호텔 측 부주의로 숨진 '곰순이 사건'에서 호텔 업주의 강력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6만명이 넘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영업을 하는 자가 동물 학대 행위 등을 저지를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동종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시기를 현행 '5년 후'에서 '7년 후'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강 의원은 "국내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넘어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반려동물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진료비용을 사전 고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국민의힘 반려동물 가족 모임인 '펫밀리'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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