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郡 공무원도 코로나 특별방역 ‘비웃었다’

경찰도 郡 공무원도 코로나 특별방역 ‘비웃었다’

나주경찰서장 등 간부공무원 휴가 내고 골프…경찰청 감찰 중
해남군청 공무원, ‘보는 눈’ 피해 단체 산행으로 단합 과시(?)
‘강력한 처벌’ 약속했지만 끊이지 않는 공무원 수칙 위반…주민들은 ‘허탈’

기사승인 2021-05-03 17:07:44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감염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피로감이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자료사진.[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역감염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이나 일탈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전남도 등 각 기관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공무원들의 일탈은 여전해 솜방망이 처벌이 부른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주경찰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4명은 지난달 28일 영암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 방역관리주간을 시행했다.

참석 인원과 무관하게 회식과 모임을 전면 금지했고, 다른 부서원들과 모임도 업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만 허용하는 등 접촉 차단에 집중했다.

하지만 나주경찰서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복무 지침을 위반한 채 휴가까지 내서 골프를 즐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다.

해남군청 공무원들도 단체로 산행을 즐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일 해남읍 금강산에서 20여명 가까이 참석한 과(課)별 산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공공부문에 대한 특별방역 관리주간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비상근무도 끝나고 해서 매년 했던 행사라 하게 됐다”면서 “보는 눈도 있고 해서 팀별로 나눠서 최대한 조심해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인원 제한 없이 모임이 금지되고, 회의마저도 시급성에 따라 연기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공공의 모든 영역에서 안간힘을 쓰는 상황이라 스스로 ‘보는 눈’을 피할 만큼 부적절한 행사였지만 강행한 것이다.

2일 고흥군청 공무원발로 공무원 6명과 초등학생 3명 등 13명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한 공무원은 증상이 있었지만 조기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남도가 조사에 나섰다. 

장성군에서는 확진된 면장과 접촉해 격리 중이던 면사무소 공무원이 감염되는 등 전남에서만 이날 2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전남지역 공무원들의 일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에는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골프를 쳤고, 공무원 교육원 동기들이 모여 골프를 즐겼다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영암군청과 일부 면사무소, 마을회관은 물론, 전남도청 일부 부서까지 일시 폐쇄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해남지역 한 중학교 교사가 10일 넘게 증상이 있었지만 감기약으로 버티다 확진되면서 동료 교사까지 감염되고, 학생과 교직원, 주민 등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학교 원격수업 전환 등 혼란을 초래했다.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올해 1월 김산 무안군수와 부군수, 동물 감염병 방역책임자 등 10여명의 공무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무안군의 한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뒤 무안읍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점심을 즐겨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부와 전남도는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하루 1000명을 웃돌자,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광양시의회도 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 행사를 갖고, 행사 후에는 시의원 10명과 사무국 직원 7명이 인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가 행정안전부 조사까지 받는 일이 생겼다.

1월 보성군청 공무원도 배우자가 자가 격리된 사실을 숨긴 채 출근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 청사가 하루 동안 폐쇄되고, 공무원과 민원인 등 74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했다.

가족 중 확진자의 접촉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사무실에 알리고 재택근무토록 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어긴 것이다.

지난달에는 국회의원 1호 확진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서) 의원의 지역 수행비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의원의 지역 사무소발 확진자는 76명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에서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주민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가 주민들만의 몫이냐”며 “솔선해야 할 공무원들이 복무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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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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