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세종시,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 발산리 등 19개리 38.39㎢, 23년 5월 30일까지
- 투기차단 목적… 일정면적 이상 거래 허가 필요

기사승인 2021-05-20 23:24:46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향후 2년간 재지정하기로 하였다.

김태오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2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5월 30일자로 만료되지만, 투기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다.

20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1990년부터 약 32년간 금남면 일원(19개리,38.39㎢)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 이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금남면은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5개 지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하였다.

특히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2인 이상 지분공유 토지 중 외지인 보유 땅이 77.1%에 이르는 등 전국평균(면적 43.3%)을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전국의 1.89배에 달했으며, 토지거래량도 지난해 27.60%가 늘어나는 등 큰 폭의 변동세를 보였다.

행복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KTX 세종역과 광역철도 추진 등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가격상승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의결하였다.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내용은 오는 5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0일까지 금남면 일원을 2년간 허가구역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며, 의무 이용 기간에는 팔 수 없다.

세종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와 협력,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에 수립되는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발맞춰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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