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3월 22일자 “진도군,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 집행 ‘공범’”보도를 통해 ‘진도군이 사회단체로부터 반납받아야 할 미집행 보조금을 감액 처리해주는 등 사회단체의 비정상적인 보조금 집행에 동조해 진도군 보조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입수한 진도군의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관련 운영 및 보조금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주무 부서인 주민복지과는 2018년과 201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서식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편성 예산에 대한 공고 의무도 지키지 않았고,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해야 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법인 역시 매년 1회 이상의 자체감사를 실시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부정이 발견되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센터는 두 차례 진행된 직원의 징계 처분 과정에서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목적 외 사용 보조금에 대한 조치를 지연했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보조금 정산보고를 해야 함에도 2018년 보조금을 2019년 4월, 2019년 보조금은 2020년 12월 일괄 정산하는 늑장 행정으로 제대로 된 감독 권한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회계연도 내 집행하지 못한 잔액과 결산 이자는 반환해야 하지만 2017년도 4분기 보조금을 2019년 4월에야 뒤늦게 정산하면서 집행 잔액 730여만 원을 환수하지 않았다. 2018년 발생 이자도 돌려받지 않았고, 2018‧2019년 직원들의 소득세 등 세금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도군은 ‘주민복지과장은 2018년 정산분 중 반환 대상인 1450여만 원 중 상계처리되지 않은 300만 원과 부적정 지급액 330여만 원, 2018년 발생이자, 2019년 보조금 정산 미반환액 70여만 원 등 700여만 원을 환수할 것’과 담당자 등에 대한 주의와 시정을 요구했다.
2017년 미반납 집행 잔액 730여만 원은 진도군이 반납 고지서까지 수차례 발부했지만 회수하지 못했고, 이후 2020년 8월 100% 감액을 결정하고 환수를 포기했음에도 ‘절차상 잘못은 있지만 적절했다’며 ‘경고’로 갈음했다.
미반납 금액을 다음 해 직원 인건비로 사용했고, 수년이 지나 환수가 어렵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회계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인 1월 1일부터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다음연도 5월까지 지자체에 반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민복지과의 환수 포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만, ‘절차상 잘못’만 지적하고 책임을 면해 준 것이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부적정 집행상황 발견 시 다음 분기 지원 사업비를 중단하도록 돼있지만,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과 거액의 부실 집행 확인 후에도 여전히 운영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하게 위반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한편 진도군은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 매년 1억40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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