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시장 허성무)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법무부의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창원교도소 이전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의 기존 교도소를 내서읍 평성리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법무부가 추진 중이다.
지난 2020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심의 통과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은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에 지정된 낙남정맥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해 대상지 북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진입도로 계획을 변경하는 안이다.
지난해 5월 입안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행정절차 추진 중이었으며 그동안 교도소 이전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협의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창원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수차례 주민간담회(안평대책위) 실시 등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등을 협의해왔다.
지난 4월 26일 평성마을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 민원현황을 설명하고, 교도소 이전사업 협력을 요청하는 등 민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마산회원구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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