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세종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의 제반 준비를 마치고 28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실시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에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을 분산하고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경찰청장‧시도자치경찰위원회‧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자치‧수사 등의 경찰사무를 구분하여 지휘‧감독하게 된다. 경찰관의 신분은 지자체 소속이 아닌 국가경찰로 유지된다.
세종시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와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시의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창 세종시자치분권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인 우리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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