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남은 1년, 법무·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출신인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비(非)검찰출신 인사가 법무부 차관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 인사였다. 지난 1960년 이후 약 60년 만이다.
그러나 이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부적절한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차관은 차관에 내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에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질타가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1월 진상조사에 나섰다. 당시 담당 형사 4명을 입건, 이 차관과 당시 수사팀, 보고라인 관계자 등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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