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변호사 성폭행 로펌 대표, 추가 피해자 더 있다”

“후배 변호사 성폭행 로펌 대표, 추가 피해자 더 있다”

법률대리인 "최소 2명 이상"

기사승인 2021-05-31 14:36:54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 A씨가 다른 변호사에게도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 B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 폭로했다. 보도자료에는 “수습 변호사 또는 초임 변호사 등 열악한 지휘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들이 최소 2명 이상 존재한다”며 “피해자 B씨는 추가 피해자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에 나서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어도 5인 이상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가해자 스스로 B씨에게 직접 언급한 피해자는 2명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지난 8일 추가 피해자 2명의 성명과 연락처, 피해 사실 등을 담은 증거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가해자는 최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가능성이 커졌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사망 등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가 떠안을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피의자의 극단적 선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도 촉구됐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측에 ▲수사 기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촉구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에 나설 것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는 것과 별개로 수사와 판단을 중단하지 않는 관행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할 것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위로와 피해자가 낸 용기에 대한 지지를 가시적으로 표명할 것 등을 요청했다.

A씨는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초임 변호사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지난해 12월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 26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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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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