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일, 계약직 직원의 신축 주택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요구한 유두석 장성군수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권위는 “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개인의 의사에 반한 강요 행위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두석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 후속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2018년 10월부터 장성군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A씨는 2019년 11월 군청과 가까운 장성읍에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신축했다.
이때부터 유 군수는 지역 주재기자를 지낸 A씨의 시아버지와 부서 팀장까지 동원해 지붕 등을 노랗게 칠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주택 지붕과 처마, 담장, 대문을 노란색으로 칠했지만,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20년 7월, 계약 기간 만료를 3개월 남겨둔 채 사직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A씨의 시아버지와 면담 중 우연히 A씨의 주택 신축 사실을 알게 돼 권유했을 뿐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아버지에게 군 이미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가 군청 직원이자 며느리로서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군수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팀장이 A씨에게 “표면상으로는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고 말한 것은, 군수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 통념상 개인 주택의 도색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군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관조성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발적 동참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8일 입장문을 내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판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만큼, A씨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장성군은 ‘황룡강’이라는 지역 명소의 이름을 활용해 공공 조형물과 산업 시설물은 물론, 건축물 외벽까지 노랗게 색칠하는 등 도시를 노랗게 물들이는 사업을 2014년 시작해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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