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4월 12일 조규일 시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도심 노후 건축물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중앙상권 활성화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지난 2006년 5월 9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근거해 시행령이 발효되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건축물 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변 생활 불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제외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지 확보 의무 규정이 없었던 당시에 건축된 건축물의 경우 용도 변경을 위해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됨으로써 원도심내 1000㎡이상 건축물 400여 동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소방시설 등에 지장이 없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법 상 '대지 안의 공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선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로,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특히 이 규정은 신축뿐만 아니라, 증축, 용도변경 시에도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제약이 풀릴 전망이다.
또한 지난 21일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는 가설건축물 종류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20㎡ 이하의 산림경영관리사를 포함해 산지 내에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허용해 산림에서도 일명 산림용 농막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조규일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며 "침체돼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찿고 추진 중인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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