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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희망연대노조)의 백신휴가 보장 기자회견이 지연됐다. 발언자였던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등의 통행이 청와대 인근에서 막혔다. 회견 참석자뿐만 아니라 참관·조력 인원까지 합쳐 9명이 찼다는 이유에서다. 뒤이어 열린 민주노총과 이주노동단체 기자회견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됐다. 이번에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에게 통행 불가 명령이 내려졌다. 민주노총 측은 “당시 9명이 넘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위원장의 가방검사 시도하는 등 과잉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경비대 측은 과거 위원장이 쇠사슬을 몸에 감고 1인 시위를 했기에 위험물품 반입을 검사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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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과 2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는 수천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다. 대형 야외 음악페스티벌이 열렸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중음악 공연 관객 수용인원이 최대 4000명으로 늘어났다. 하루 4000장의 티켓이 양일 모두 팔렸다. 야외에서 진행됐지만 관객들은 한 칸씩 띄어 앉았다. 거리두기를 지키며 공연을 즐기기 위해서다. ‘떼창’과 함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박수와 손 흔들기 등만 허용됐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이 시동을 걸고 있다.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 다만 집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만 허용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생명안전시민넷 등 71개 시민사회·종교·인권 단체는 3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3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신청했다. 서울 여의도 일대 40곳에 9명씩 집회 신고를 냈다. 영등포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등을 이유로 금지 통보를 내렸다. 서울 일대 50곳에 9명 집회 신청을 했으나 이 역시 금지됐다.
이들 단체는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감염병예방법 등에 의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 불허 통보를 내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노동자 등은)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다. 못 하게 하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을 원한다면 정치적 반대 입장일지라도 허용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집회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20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도 매년 24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재사망이 줄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말해야 한다”며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삶의 파괴와 노동현장의 비인권적 실태에 대해 말하고 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일상 회복이 간절하고 생계가 절박하기 때문”이라며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집회다. 명확한 근거 없이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집회에만 유독 방역과 관련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 집회 및 행사 제한 인원은 99명으로 늘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은 49명까지만 집회가 허용된다. 완충장치다. 비수도권에서 499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시행 개편안 시행을 일주일 더 연기했다.
반면 실외 스포츠경기장과 콘서트 등은 지난 14일 먼저 완화됐다. 실외 스포츠경기장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의 30%, 비수도권에서는 전체 좌석의 50%까지 입장 인원이 늘었다. 서울 잠실야구장에 약 7000명의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악 콘서트 공연장에는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다음달 1일부터는 수용 인원이 5000명으로 늘어난다.
접종 완료자 혜택에 집회·시위 참여를 제외한 점도 논란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모든 모임에서 인원 외로 예외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집회·시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은 “우리도 집회 대신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열자. 그렇게 모이면 되지 않겠느냐”면서 “실외에서 2m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어떠한 집회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집회 인원 금지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29일 집회 금지가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과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론도 있다. 지난해 8월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따른 ‘트라우마’다. 집회 참가 인원은 100명으로 신고됐으나 대규모 인파가 몰렸다.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100만명으로, 경찰은 2~3만명 규모로 추정했다. 해당 집회에서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음식을 나눠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차명진 전 의원 등 집회 참가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같은 해 9월11일 기준, 광화문집회 관련 확진자는 557명에 달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 준수 여부다. 감염병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유무를 따져야 한다”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집회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기간 3차례 대규모 집회를 진행했으나 철저한 방역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시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했으나 다른 집회 참가자가 감염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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