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9일 법원 게시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비대면 재판이 가능한 사건은 영상재판을 진행하도록 권했다. 대면 회의와 행사도 금지된다.
나머지 지역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방청객 수 제한과 시차제 소환 등 조치를 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인력수를 제한해 회의 및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지난해 2월과 9월, 12월에 전국 법원에 일괄적인 휴정을 권고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