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화여고 교사 A씨(5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지도·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제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신체 접촉의 기억이 없고, 있더라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용화여고 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를 구성, SNS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응답한 337명 중 175명이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학생들은 포스트잇으로 ‘#위드유(#With you)’ 등의 미투 지지 문구를 학교 창문에 붙여 졸업생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이후 전국에서 교사의 성추행·성희롱 등을 폭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노원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등은 재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후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용화여고 졸업생 175명과 재학생 55명은 지난해 8월 법원에 가해자의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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