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은 여전히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요소로서 향후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동력이다”라며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사생활 침해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며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인공지능제정법에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겼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 관련 사항도 포함했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는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한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견인하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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