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은 20일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 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5일 업무담당자의 실수로 합격자를 정정공고한 바 있다”며 “미흡한 행정처리로 큰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관련자 문책 내용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업무 담당자와 소관업무 팀장에게는 업무 소홀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면경고 및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업무 담당자는 서울교육청 산하 기관으로 인사 발령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 책임자에 대해서도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시자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했다. 현재 2단계의 채점 과정은 3단계로 확대된다. 필기시험 점수 사전 공개 제도도 도입된다. 응시생 본인이 채점한 점수와 교육청의 가채점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가 번복해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실수를 벌여 논란이 됐다. 반년 사이 두 번에 걸쳐 총 54명의 합격·불합격자를 뒤바꿔 발표했다.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