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 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킹크랩은 김씨와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김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한 댓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출판도시에 있던 드루킹 일당의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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