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7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경우, 실효 기간은 5년이다.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하면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제한 기간은 총 7년이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된다.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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