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도 원심과 같이 명령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원도 이날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액은 3000만원만 인정됐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액 5000만원 전체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형량은 1년6개월로 늘었다.
다만 뇌물수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원 전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의 업체 4곳에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후원금을 받았지만 직무 행위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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