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공제 1호’ 사건이다.
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조사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은 내일 오전 출석을 하며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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