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강진군의회 김창주(민주) 의원이 강진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청구를 각하했다.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요구 또한 기각했다.
오히려 김창주 의원 등이 발표한 성명 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자유위임에 따른 선거 결과를 비방하는 것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억울하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을 어떻게 하겠냐”며 “항소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강진군의회는 지난해 7월 1일 제265회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 위성식(민주) 의원, 부의장 배홍준(민생)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윤기현(민주)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김보미(민주) 의원, 농업경제위원장 문춘단(민주)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진군지역위원회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의장단 선거에 앞서 6월, 당내 경선을 거쳐 의장 후보로 김명희 의원, 부의장 후보로 서순선 의원을 선출했지만, 실제 투표 결과는 달랐다.
당시 강진군의회는 총 8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 민생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당내 경선 결과가 곧바로 군의회 선거 결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창주 의원은 김명희, 서순선 의원과 함께 ‘당의 방침을 명백히 위반해 민의를 배신한 군의원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지역신문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강진군의회는 성명을 발표한 3명의 의원에 대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7월 김창주‧서순선 의원에게는 ‘공개사과’를, 김명희 의원에게는 경고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김창주 의원은 공개사과는 물론 SNS에서 성명서를 삭제하는 것도 거부해 9월, ‘성실의무 위반’으로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징계요구서를 당일 배포한 점과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은 점, 거수로 결정한 점을 이유로 징계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4명 의원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의회는 11월, 김창주 의원에 대해 또다시 ‘30일 출석정지’의 징계를 의결했고, 김창주 의원은 이같은 군의회의 징계가 모두 무효이며, 김명희, 서순선 의원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했다.
또 윤리특위에 회부하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으며, 전자투표나 기립표결이 아닌 거수투표로 진행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각각 30일간의 징계처분의 효력이 상실됐고, 김창주 의원은 출석정지로 인한 기간중에도 의원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등 특별히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특위 회부 없이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명의 기회 부여 역시 의장의 재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거수표결 역시 그동안 거수표결에 의한 가부결정을 해 온 점으로 미뤄 하자가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김창주 의원은 1차 징계 후에도 성명서를 SNS에 계속 게재해 2차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3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머지 두 의원과의 평등‧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주당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에 대해 “어디까지나 당원으로서의 의무에 국한되는 것일뿐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유위임의 원칙이 존중돼야 한다”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고, 별도의 위법사항이 없는 한 그 선출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강진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장단 선거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때에도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자유위임을 존중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라며, 김창주 의원의 주장을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원구성 과정에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김보미, 문춘단 의원을 제명했으며, 위성식 의장과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탈당했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이 의장단 선거에서 해당행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징계에 들어간 것은 ‘비주류 찍어내기’를 위한 작전(?) 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비슷한 상황의 목포시지역위원회가 지역위원장 경고로 마무리한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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