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는 아니지 않을까 싶다”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르겠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정공휴일 혹은 기념일에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신년과 2019년 3·1절, 2020년 신년, 2021년 신년 등에 총 4차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행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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