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당일 오후 최대 2000만원 지급

희망회복자금 오늘부터 신청…당일 오후 최대 2000만원 지급

17일 사업자번호 홀수·18일 짝수 신청…19일 구분 없어

기사승인 2021-08-17 06:55:02
15일 경기도 김포시 한 식당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휴업을 알리는 문구가 놓여있다. 2021.07.15.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 발송 및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 이틀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수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첫날과 둘째 날엔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을 받는다. 

당일 순차적으로 40만~2000만원이 지급된다. 처음 나흘간(17~20일)은 신청 시간대에 따라 하루 4차례로 나눠 지원금이 당일 낮부터 지급된다. 

오전 0~10시 신청분은 낮 12시 10분부터,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분은 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된다. 또 오후 3~6시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자정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는 당일 지급되지만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지원 대상인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9월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행정 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 말부터 접수하고 부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11월 중 받을 예정이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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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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