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18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 중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부산대학교도 오는 24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 관련 최종판단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학 전형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씨는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에 지원, 합격했다. 이후 지난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했다.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했다.
법원은 조씨의 고려대, 부산대 입시 당시 ‘허위 스펙’이 사용됐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타 지원자의 기회를 빼앗았고,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됐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부산 A호텔 인턴확인서 등이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후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답답하다. 현재 해석에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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