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장흥군 유치면의 한 음식점에서 정종순 군수와 면장, 주민 등 10여 명이 모임을 가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장흥군보건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정 군수 일행과 당시 이 음식점에서 별도의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전직 군수 2명 등 모두 13명에게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10만 원씩의 과태료 부과를 13일 결정했다.
또 출입자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해당 음식점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는 동안 벌어져, 지역 방역 최고 책임자의 일탈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정 군수의 방역수칙 무력화는 지난해에도 벌어진바 있어, 단순한 일탈이 아닌 ‘안전의식 결여’가 빚은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정 군수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9시 38분경 장흥군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SNS 대화방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실·과·소장, 읍·면장 여러분 군수 정종순입니다. 늦은 시간이오나 오늘 기분이 좋고도 나빠 치맥 댓 잔 하고 싶어 OO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33명 다 보고 싶습니다. 부군수님은 필히 나오시길. 기다립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밤 호프집에는 20여명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사를 한 달여 앞둔 시기라 정 군수의 ‘번개’는 ‘요청’이라기 보다는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갑질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장흥읍민의날과 배구대회가 취소됐고, 장흥의 대표축제인 물축제 취소가 결정된 것은 물론, 장흥군 청사는 민원인의 출입까지 통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정 군수의 번개팅이 ‘무개념’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5일 정 군수가 참석했던 모임 등의 식사비를 유치면장이 지급한 것을 두고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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