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20일 오전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부위원장 윤모(50)씨, 연락담당 박모(50)씨 등 3명을 청주지검으로 넘겼다.
피의자 4명 중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는 보강수사 후 송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들 4명은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 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손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지난 2일 구속됐다.
다만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적이 없으며 혐의 자체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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