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다자녀.신생아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 확대

가평군, 다자녀.신생아출산 가정 수도요금 감면 확대

기사승인 2021-08-24 15:34:36

[가평=쿠키뉴스 이병훈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출산장려, 자녀양육 여건조성 및 지역 내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관내 다자녀가정의 및 신생아 출산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가평군은 기존 자녀수에 따른 감면비율 차등 적용(3자녀 20% 감면, 4자녀 이상 30% 감면)을 일괄 50% 감면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해 36개월 간 수도요금 50%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감면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또는 8월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다.

다자녀 감면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 감면 등 2가지 이상의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사항만 적용된다.

신생아 출산감면 및 새롭게 다자녀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도사용 세대는 자녀와 같이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족구성원과 거주지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본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군은 수도요금 납부편의 및 민원인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상수도사업소 통합민원 ARS,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SMS 문자고지 등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cool1001@kuki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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