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대는 ‘허위 스펙’이 서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전적대 성적과 영어 성적이 서류 합격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예비행정처분이다. 부산대는 앞으로 2~3개월 동안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입학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에서는 조씨의 입학 취소를 두고 찬반 의견이 격돌했다. 친여성향 지지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관리자가 사전 검토 중인 청원임에도 불구하고 게재된 지 하루 만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카카오지도 부산대 리뷰 게시판에는 입학 취소 결정 비난하거나 지지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 졸업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자녀 입시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등이 조작됐거나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꾸려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해왔다. 공정위 자체 결과 보고서와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고려대에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토대로 입학 취소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결과는 달라질까. 기자회견에 나섰던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인 항소심이 종결됐기 때문에 (입학 취소 관련) 판단을 미룰 수 없다”는 부산대의 설명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입학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다. 부산대 의전원뿐만 아니라 고려대 입학취소, 의사면허 취득 관련 소송 가능성도 있다. 총 6차례다. 구속기한이 정해진 형사소송과 달리 행정소송은 조금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문가는 “조씨 관련 행정소송이 무한대로 늘어질 수 있다”며 “부산대는 조씨의 의사면허 취득 후 뒤늦게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조씨 입학 취소 관련)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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