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1일 한국인 전범 생존자들의 모임인 동진회 회원과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각하) 4(위헌)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했다. 각하는 청구 또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동진회 회원 등은 지난 2014년 한국 정부가 전범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한일청구권 협정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병사로 강제 징집됐다. 연합군 포로를 수용·관리하는 포로감시원으로 일했다. 종전 후, 연합군의 군사재판에서 B·C급 전범으로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일본 국적을 상실,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라 처벌이 이뤄졌고 이에 따른 피해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국제전범재판소 판결에 따른 처벌로 생긴 B·C급 전범의 피해 보상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원폭 피해자 등이 갖는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청구권 문제와 동일한 범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그동안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한국인 전범 문제에 관한 전반적인 해결과 보상 등을 일본 측에 지속해서 요구했다”며 “한국 정부가 작위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동진회 회원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들의 청구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과 다르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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