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만 가축분뇨액비시설 10개소, 퇴비 1개소, 패화석 1개소, 제4종복합 1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평균 1개소 이내인 등록 수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군은 그간 관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등록 필요 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해 등록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발 빠른 행정 지원과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펼쳐왔다.
비료생산업 등록업체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비료의 명칭, 용량(톤), 보증 성분량, 공정규격에 의해 정해진 유통기한 등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 발효액비 생산업체는 보증표를 발급하거나 살포차량 뒤 또는 옆면에 총 면적의 1/5 이상의 크기로 보증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보증표 발급 및보증표시를 한 운반차량은 액비 살포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비료 생산업체를 유치함으로써 함안군 농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우수한 업체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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