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논문 관련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벗어난다”는 예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승인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밝히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며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보도됐다. 국민대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인했다. 다만 시효의 적절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봤다. 지난 2012년 개정된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는 ‘지난 2012년 8월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08년 제출됐다.
만 5년이 경과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결과를 직접 재인용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했을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김씨의 논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가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다.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 등이다. 이 또한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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