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산림청은 지정한 면적 내 나무를 일괄 베어버리는 ‘모두베기’ 관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벌채지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특히 보호지역(167만㏊)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한다.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은 2030년까지 25%로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군 단위 국·공·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해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방안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한 것”이라며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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