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1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236명이다. 전체 63.8%에 해당한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에,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이유로 적용됐다.
박 의원은 “감경사유로 진지한 반성을 적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며 “진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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