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환경피해를 입은 장점마을 주민 대다수와 민사조정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익산시는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지원과 각종 사업을 통한 환경친화마을 조성으로 공동체 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익산시와 전북도는 30일 장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친 의견 조율을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소를 제기한 주민의 약 85%가 찬성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익산시와 전북도는 공동으로 50억원 규모를 마을 주민들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마을 주민들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장점마을 주민 지원을 위한‘익산시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지원조례’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환경성질환 건강 피해자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인 급여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환경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0월에 열릴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예산편성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시와 전북도는 3차례에 걸친 민사조정이 최종 결렬되고 본안소송으로 전환된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측 변호인단과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 민사조정을 제기한 전체 주민 175명 가운데 약 85%의 찬성률을 이끌어 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환경피해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최종 조정안과 의료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지역사회에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읶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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