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관내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한 어업 시설물에 대해 강제철거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와 양식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를 거쳐 본격적인 불법어구 철거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본격적인 김양식 시기를 맞아 시·도 간 경계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과 어구, 양식시설물에 집중적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박동래 수산진흥과장은 “군산시 해역의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외지어선의 불법적인 어업에 대해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