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울산광역시가 주관한 ‘제9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이 2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지방4대협의체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정부, 지자체 인사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지방4대협의체장과 함께 ‘자치분권 2.0 울산선언문’을 발표,“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의회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다양한 정책과 행정수요에 공동대응, 중앙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울산선언에는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에 이양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지사는 축사에서 “올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중앙지방협렵회의법 제정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해”라면서 “지방소멸 등 지역의 위기에 중앙에서도 균형발전을 향한 재정분권에 좀 더 힘을 모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방 4대협의체장들은 기념식에 앞서 별도의 간담회를갖고,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가칭)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문도 발표했다.
공동요구문에는 현재 2할 수준의 지방자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사무의 확대를 위해 충분한 재정과 인력을 지방으로 함께 이양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영아 집중투자사업 및 코로나19 시행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기구와 정원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공동 노력에 합의했다.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은 지난 2012년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지방의회 구성의 근거를 담은 현행헌법 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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