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중앙동 침수피해 상가에 대해 입증된 피해 금액 전액을 신속하게 보상키로 했다.
익산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중앙동 상가 일대에 대한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피해 발생 4개월 만에 복구부터 피해액 산정까지 마무리된 만큼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피해액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산정액에 동의하는 상가에 한 해 접수받을 계획이다. 피해액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입증 원칙대로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청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침수피해 보상금 신청은 오는 3일부터 12월까지 일자리정책과(공설운동장)에서 상시 접수를 통해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매일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보상금 지급신청을 접수한다.
앞서 시는 7월 22일부터 침수피해 산정조사 용역에 착수해 9월 15일 용역을 마무리하고, 피해 접수된 303건에 대해 산정조사 용역을 통해 피해액을 산출하고 용역 결과를 기초로 보상계획 수립과 보상근거 법률검토 등을 준비했다.
시 관계자는 “침수피해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한 결과 4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피해 보상과 함께 다시는 침수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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