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정종선)은 9 - 10월 대전지역의 50톤 이상 폐수 배출사업장 28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9개소 2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점검결과, 수질분야에서 폐수배출 시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폐수 희석 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등 위반사항이 24건 적발됐다. 대기분야에서는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2건 적발하였다.
폐수 희석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은 방류시설에 지하수 호스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 폐수에 지하수를 섞어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금강환경청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 희석배출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신규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변경허가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벌칙조항에 대한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폐수처리공정 등에 대한 변경 신고 미이행 20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폐수 및 대기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 총 24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였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등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중대환경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연휴기간 전후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시기에는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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