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80억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구시, “280억 들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국고지원시설 호봉제 도입 등 연차적 단일임금제 추진

기사승인 2021-11-09 09:46:21
대구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대구시 제공) 2021.11.09
대구시가 호봉제 도입 등 단일임금제를 추진하고 일·휴식 균형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 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시는 내년부터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2년∼2024년)’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3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행복한 복지인이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단일임금제 실현 ▲일·휴식이 균형된 근로환경 ▲종사자 안전·인권보호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 4개 분야 17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22년 56억여 원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28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제3차 처우개선을 위한 주요 신규·확대사업은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적용 ▲지방이양시설의 인건비·운영비 예산 분리 지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복지포인트 지원(신규)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휴가제(신규)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신규) ▲종사자 유급병가제 국고지원시설 확대 ▲사회복지사 등 권익지원사업(신규) 등이다.

호봉제 도입 및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으로 호봉제와 권고기준 미적용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했던 국고지원시설 중 여성폭력 관련 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그룹홈 등 243곳의 시설 간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차적 권고기준 적용은 내년부터 모든 시설에 호봉제를 적용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호봉제 미적용시설에 권고기준 91%를 시작으로 2023년 95%, 2024년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내년에 30억, 2024년까지 총 13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과의 조율을 통해 시의 재정 여건과 임금 인상폭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다. 

또 호봉제는 적용하고 있지만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노인주거시설 등 49곳도 2023년 95%, 202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양시설 중 노인복지관 등 28곳에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을 분리 지원하고, 종사자 배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시설 등에 내년부터 매년 21명씩, 2024년까지 63명을 증원한다.

또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25만 원, 20만 원)를 지원해 종사자의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휴가(1일)를 신설하는 등 휴가제도를 개선해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 밖에 업무상 예상치 못한 상해에 대비해 상해 보험료를 신규로 지원하고, 올해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 시행한 유급병가제(60일 이내)를 국고지원시설까지 확대 적용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모두가 행복한 복지일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는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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